자산운용사, 1년간 31건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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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산은·마이애셋 등코스피지수가 2100선을 넘었지만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신자산운용은 최근 1년간 6건의 소송을 당했다. 소송가액(피고)만 356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손해배상 소송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작년 5월 이후 1년 동안 31건의 소송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았다. 회사별로는 대신운용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신운용은 지난 1월 투자자 강모씨로부터 2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데 이어 4월에는 더케이손해보험이 190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한국칼소닉과 서화정보통신이 각각 10억원과 5억원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이 가입한 '대신사모특별자산K10호'가 해성엔지니어링이라는 건설 관련 회사의 대출채권에 투자했으나 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선박 수리업체 장산해운이 지난해 7월 제기한 5억원에 달하는 정산금 청구 소송도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운용사는 지난해 6월과 9월에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란 위탁운용사가 고객의 자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책임을 어겼다는 것으로,투자설명서 및 운용계획서 등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펀드에 손해가 될 만한 사항을 알고도 투자 결정을 내린 경우에 해당한다. 대신운용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펀드에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해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며 "작년 초 내부통제를 강화해 펀드운용에 있어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자산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은 각각 4건,흥국투신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도 지난 1년간 각각 3건의 소송을 당했다. 올 들어 삼성생명은 산은운용에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대신자산운용은 같은 업계 마이애셋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외국계와 달리 국내 운용사의 리스크 관리나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제 역할을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승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는 힘 없는 부서처럼 돼 있다"며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