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연체자 차별한 SKT·KT에 시정명령
입력
수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명확한 원칙을 두지 않고 요금이 연체된 가입자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직권해지)한 SK텔레콤과 KT에 요금연체자 관리 방식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1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사가 요금 연체자를 관련법령과 이용약관에 따라 관리하는지 조사한 결과, SK텔레콤과 KT가 매우 차별적인 방법으로 직권해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이통사들은 요금이 밀린 가입자가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직권해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에서 SK텔레콤과 KT는 이용정지된 가입자를 직권해지할 때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까지 걸린 기간이 1∼22개월, KT는 9∼70개월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쓰며, 연체금액 차이가 없는 이용자 간에도 과도한 차별이 발생했다.방통위는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를 당하기까지의 기간이 긴 가입자는 매달 기본료가 부과돼 채무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통사가 감당해야 하는 회선관리 비용과 미납관리 비용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번호가 묶이게 돼 다른 이용자가 번호를 선택할 기회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가 요금연체자에게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SK텔레콤과 KT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고지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방통위는 지난해 1∼11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사가 요금 연체자를 관련법령과 이용약관에 따라 관리하는지 조사한 결과, SK텔레콤과 KT가 매우 차별적인 방법으로 직권해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이통사들은 요금이 밀린 가입자가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직권해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에서 SK텔레콤과 KT는 이용정지된 가입자를 직권해지할 때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까지 걸린 기간이 1∼22개월, KT는 9∼70개월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쓰며, 연체금액 차이가 없는 이용자 간에도 과도한 차별이 발생했다.방통위는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를 당하기까지의 기간이 긴 가입자는 매달 기본료가 부과돼 채무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통사가 감당해야 하는 회선관리 비용과 미납관리 비용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번호가 묶이게 돼 다른 이용자가 번호를 선택할 기회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가 요금연체자에게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SK텔레콤과 KT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 시기를 명확히 고지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