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낙하산 사외이사 법으로 금지

저축은행의 낙하산 사외이사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선임절차, 역할 등이 규정된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범규준 가운데 일부를 현행 저축은행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대주주와 학연·지연과 같은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가될 전망입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