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형 리츠 신설…국민연금등 투자활성화 기대

[한경속보]연기금 등이 주주총회 참석의 부담없이 순수 자본투자만 할 수 있는 모자(母子)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신설된다.이 리츠는 연기금이 직접 투자한 리츠처럼 주식 공모 의무 면제,1인 주식 소유 한도 예외 인정 등 특례가 적용돼 연기금 등의 리츠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제회 등 연기금이 모(母)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모리츠가 자(子)리츠 발행주식의 60% 이상을 취득하면 모리츠의 주식 공모 의무 면제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예외 인정 등 혜택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연기금이 리츠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매입하면 공모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리츠의 주주 권한이 강력하고 주총도 직접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연기금이 리츠투자를 꺼려왔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30% 취득’ 기준을 모자형 리츠에도 적용하도록 ‘모리츠 50% 이상,자리츠 60% 이상’이란 조건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국민연금공단은 최대 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펀드를 조성,중소형 빌딩 등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이번 리츠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현행 시행령에선 동일인이 리츠 증권을 5% 초과해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모리츠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또 모리츠가 자리츠의 증권을 취득해도 이를 부동산 취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매 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 직접적 의무를 완화해준 것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