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특화사업 건물규제 완화

최소토지면적 900㎡로 낮춰
지식경제부는 오는 8월25일부터 산업단지의 용지가 지역특화사업에 쓰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적 토지면적(최소분할면적)의 기준을 1650㎡에서 900㎡로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역특구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지역특구제도는 순창 장류사업,송주 참외사업 등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특구(148곳)에 한정해 전국 단위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특화사업의 토지 수용 · 사용 동의 요건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바뀐다. '선(先)특구지정 후(後)토지이용계획 승인 제도'도 보완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