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소 10억 내야 헤지펀드 가입한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일반 개인은 최소 10억원을 내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관투자자는 자기자본이 40억~80억원 이상이면서 사모펀드나 일임 계약을 운용한 능력 등 일정조건을 갖춰야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증권사는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오후 5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과 미래'라는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만 펀드투자가 허용된다. 가입 기준은 최소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정했다. 10억원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최소 투자금액(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을 참조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접근하고 점진적으로 순자산 기준 적용을 고려할 계획이다.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헤지펀드)도 도입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 또는 2억원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대상에 제한이 사라지며 차입한도도 기존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확대하고 파생상품 거래 한도도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펀드재산의 100%에서 400%로 늘어나게 된다.반면 감독규제는 선진국보다 강화된다. 헤지펀드를 설립하려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차입 및 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일정 자격을 갖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은 40억~80억원 수준이지만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고 2조~4조원 이상, 자문사는 일임계약 2500억~5000억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5000억~1조원 이상이면서 일임 및 PI 운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전문인력도 5명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는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헤지펀드를 운용토록 규제했다. 겸영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리스크 전이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국제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헤지펀드)는 사모펀드만 허용하고 여러개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가 자기자본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동일 펀드 투자 한도, 전체 펀드 투자한도 등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구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연내 '한국형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