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직접시공 대상, 50억 미만 공사로 확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건설사가 공사를 따내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부실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공사 대상이 공사예정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발주기관의 건설사 대상 적정성 심사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을 따낸 건설사가 하도급 없이 직접 공사하는 대상이 현행 3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 현행 30%인 직접시공 비율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은 50% 이상 △3억~30억원 미만은 30% 이상 △30억~50억원 미만은 10% 이상으로 바뀐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건설사(원도급자)가 동일한 하도급자와 시공 · 제작 · 납품계약을 별도 체결하더라도 1건의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토록 했다.

하도급 건설사들에 공사비 등이 부당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대상도 추가했다. 시 · 도에 위임돼 시 · 군 · 구가 수행하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를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