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5구역 정비업체 바꿔 용역비 191억원 줄였다

[한경속보]서울 한강변의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장인 한남5구역.아파트 45개동 2359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이곳은 최근 공공관리제 절차에 따라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하면서 용역비를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공공관리제 적용 여부에 따라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자,그동안 정비업체들이 ‘고무줄 용역비’를 책정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남5구역 정비업체 다시 뽑아 191억원 절감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내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는 기존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최근 주민총회를 통해 정비업체를 새로 선정했다.추진위가 공공관리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난해 단독 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서울시가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공관리제에서는 실적,기술자 보유 현황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한남5구역도 지난 7일 입찰에 참여한 8개의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거쳐 파크앤씨티를 최종 업체로 선정했다.

정비업체 변경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용역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번에 선정된 파크앤씨티는 기존 정비업체의 용역비(238억원)보다 191억원이 낮은 47억원을 제시했다.이를 ㎡당 용역금액으로 환산하면 6만213원에서 1만2070원으로 5배의 차이가 난다.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공공관리제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 아무래도 용역비가 낮춰질 수밖에 없다”며 “투명성 강화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해 경비의 절감과 사업 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공공관리제의 효용성을 입증한 사례”라고 분석했다.◆공공관리제 적용 현장 ‘평균 1억원’ 선

정비업체란 ‘매니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민간 사업자로,추진위원회를 도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업무를 대행한다.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를 걷거나 사업성 분석,사업시행인가,조합 운영자금 융자 등의 업무를 주로 맡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절차에 따라 정비업체를 선정한 사업장은 총 14곳으로 용역비는 ㎡당 평균 9818원이다.예컨대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성수1구역은 9530원,미아균촉지구 내 강북3존치정비구역은 1만600원 등이다.한남5구역 인근 한남 2~4구역도 1만466원~1억632원 선이다.동의서 징구 절차가 간편한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서초구 우성1~3차 아파트 단지는 ㎡당 6800~7495원 등으로 재개발 사업장에 비해 낮다.반면 공공관리제 적용 이전에 정비업체를 뽑은 곳은 일부 영세 사업장을 제외하곤,대부분 2~3만원대에 계약이 책정된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실제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은 ㎡당 2만5000원에,성북구의 재개발 사업장도 ㎡당 3만200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김승원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 적용 현장이 늘어나면서 정비업체 용역비가 1만원 안팎에서 수렴되는 것 같다”며 “공정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조합의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