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헤지펀드 연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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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소가입액 5억~10억원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연내에 등장한다.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 금액은 5억~10억원으로 엄격한 진입 요건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당초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헤지펀드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만 고쳐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에 2~3개월,업계의 상품 준비와 금융감독원 승인에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1호 펀드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1인당 최저 가입액을 5억~10억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1억원 안팎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도입 초기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설명이다.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 형태의 재간접펀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은 1억원 또는 2억원을 검토 중이다.
투자 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존 펀드 자산의 300%와 100%인 차입(레버리지) 규모 및 파생상품 매매 한도를 각각 펀드 재산의 400%로 늘렸다. 감독 규제는 선진국보다 한층 강화한다. 헤지펀드를 설립하면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차입 및 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헤지펀드를 만들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자기자본 40억~80억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