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한도 차등화 추진…법인 100억·개인사업자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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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대출한도가 3단계로 차등화된다. 현재 △법인 80억원 △일반 개인 6억원인 대출한도를 △법인 100억원 △개인 사업자 30억원 △일반 개인 6억원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바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일괄적으로 80억원이지만,이를 차등화해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는 대폭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당수 저축은행이 신용위험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 신용위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시행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토록 한 업계 자율규정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시행사에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규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대출한도를 대폭 낮추면 기존 고객의 이탈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바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일괄적으로 80억원이지만,이를 차등화해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는 대폭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당수 저축은행이 신용위험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 신용위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시행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토록 한 업계 자율규정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시행사에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규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대출한도를 대폭 낮추면 기존 고객의 이탈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