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건설에서 20억여원 받은 증권사 임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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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2500억 사학비리’에 연루된 명지건설로부터 20억여을 받은 증권사 임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E투자증권 임원 김모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2007년 명지건설 어음을 할인해 중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받은 돈은 20억여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횡령 등 혐의로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04~2005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교육용 부지를 사업부지로 바꿔 명지건설에 매각,노인복지 주택사업 ‘명지 엘펜하임’을 추진하면서 340억원을 횡령했다.부지 매각대금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건설에 대한 명지학원의 채무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E투자증권 임원 김모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2007년 명지건설 어음을 할인해 중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받은 돈은 20억여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횡령 등 혐의로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04~2005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교육용 부지를 사업부지로 바꿔 명지건설에 매각,노인복지 주택사업 ‘명지 엘펜하임’을 추진하면서 340억원을 횡령했다.부지 매각대금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건설에 대한 명지학원의 채무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