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용적률 최대 24% 올려준다

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
경기도가 위기를 맞고 있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 높여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어려운 뉴타운 사업 여건을 고려해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뉴타운지구 내 기준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210%,3종 주거지역은 230%로 각각 10%포인트 높였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지금처럼 180%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게 심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지만 뉴타운사업 여건 변화를 감안,현행 법령 범위 안에서 2종과 3종 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1종 200%,2종 250%,3종 300%다.

지침은 또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할 때 적용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약 6%의 용적률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분양주택(전용 60㎡ 이하) 건설 비율이 35%를 넘으면 추가 용적률을 줄 수 있는 항목도 신설했다. 소형 분양주택 비율이 40%이면 4%,45%이면 8% 용적률이 가산된다. 경기도 내 13개 뉴타운사업지구(촉진계획결정구역) 내 분양주택 12만3055가구 가운데 전용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 비율은 34.8%(4만2869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24%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