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관절염약 3억7천만원어치 판 업자 구속

노인을 대상으로 가짜 관절염약을 3억7000만원어치나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에 넣어 관절염 특효제품으로 판매한 윤씨(남, 55세)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식품위생법 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과 제24조의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식약청은 또 원료를 공급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한 신화메딕스의 대표 김씨(남, 54세)와 떳다방에서 이 제품을 노인들에게 판매한 오씨(남, 45세)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을 불법으로 제조했다. 이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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