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손배소 강제집행정기 신청

에이치앤티는 27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