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 이야기] 보험 나이 알면 보험료 아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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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은 흔히 두 개의 나이를 사용한다. 해가 바뀔 때마다 먹게 되는 '한국 나이'와 생일에 따른 '만 나이'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점 중의 하나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나이가 보험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험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한국 나이도 만 나이도 아닌 '보험 나이'다. 보험 나이는 '상령일'이라고 하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을 나이로 적용한다.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 전 6개월부터 0세로 간주되며 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보험나이 1세가 되는 것이다. 간혹 해가 바뀔 무렵 나이가 올라가면 보험료가 인상되니 그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해 주는 설계사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나이만 알아도 같은 보험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여기에서 적용하는 나이는 보험 나이이기 때문에 보험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전에 가입한다면 그만큼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83년 2월12일이라고 하면 8월11일까지 보험에 들면 보험나이 28세로 가입할 수 있지만 8월11일이 지나면 보험나이 29세로 들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만약 20년납 장기상품에 가입한다면 단 하루 차이로 인해 240회에 해당하는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그렇지만 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가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나이만 알아둬도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적지 않은 재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험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한국 나이도 만 나이도 아닌 '보험 나이'다. 보험 나이는 '상령일'이라고 하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을 나이로 적용한다.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 전 6개월부터 0세로 간주되며 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보험나이 1세가 되는 것이다. 간혹 해가 바뀔 무렵 나이가 올라가면 보험료가 인상되니 그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해 주는 설계사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나이만 알아도 같은 보험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여기에서 적용하는 나이는 보험 나이이기 때문에 보험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전에 가입한다면 그만큼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83년 2월12일이라고 하면 8월11일까지 보험에 들면 보험나이 28세로 가입할 수 있지만 8월11일이 지나면 보험나이 29세로 들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만약 20년납 장기상품에 가입한다면 단 하루 차이로 인해 240회에 해당하는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그렇지만 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가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나이만 알아둬도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적지 않은 재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