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후 5년 내 매각땐 양도세 더 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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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전 씨는 2009년 초 소형 오피스텔을 딸 사랑씨에게 증여했다. 사랑씨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증여세 납부를 했다. 그 이후 사랑씨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매각하려고 한다. 별다른 세금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증여 재산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가중나씨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딸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고 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아버지 나씨의 당초 취득가액을 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을 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각각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한다. 증여자가 예전에 취득한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의 경우 3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재산을 증여받고 단기간 내 해당 재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 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와 함께 증여세액을 빼고 계산한다.
◆2009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시 수증자의 취득가액에 대해 종전의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지만,이는 2009년 1월1일 이후 최초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예전부터 적용돼왔다. 2008년 12월31일까지 자녀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후 양도행위 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특정시설물 이용권에 한하며,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5년이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아 양도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며,수증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증여후 양도행위 계산부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증여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차익 산출 시에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 또는 부인,아버지 및 어머니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
◆증여 재산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가중나씨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딸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고 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아버지 나씨의 당초 취득가액을 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을 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각각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한다. 증여자가 예전에 취득한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의 경우 3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재산을 증여받고 단기간 내 해당 재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 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와 함께 증여세액을 빼고 계산한다.
◆2009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시 수증자의 취득가액에 대해 종전의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지만,이는 2009년 1월1일 이후 최초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예전부터 적용돼왔다. 2008년 12월31일까지 자녀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후 양도행위 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특정시설물 이용권에 한하며,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5년이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아 양도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며,수증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증여후 양도행위 계산부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증여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차익 산출 시에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 또는 부인,아버지 및 어머니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5년 이내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