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재계, 노사정 가이드라인 반발
원청 사업주가 이익을 많이 내면 사내 하도급(하청) 업체와 성과를 나누도록 하는 이른바 초과이익공유제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갖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마련했다. 공익위원들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우선 원청 사업주에게 사내하청 관계 종료시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업체 교체 때 기존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우선 채용 노력을 하도록 했다. 특히 원청 사업주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존중하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내하청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했다. 사내하청 근로자 대표가 원청 사업주의 노사협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금체불시 연대책임,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단가 보장,산재 위험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등 하청 사업주에 대한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별도의 노력사항을 통해 '수급 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해 도급 대금에 원청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제안해 재계가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