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선장 쏜 아라이 무기징역…나머지 3명 13~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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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혐의 모두 유죄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아울 브랄랫(18)에게는 징역 15년이,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라이에 대해 청해부대의 2차 진압작전 때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아 인간방패로 쓴 혐의(강도살인미수) 등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나머지 해적들에 대해서는 석 선장 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라이의 총격혐의에 대해 "김두찬 선원 등이 아라이가 '캡틴(선장),캡틴'하며 조타실에서 선장을 찾는 소리를 들은 뒤 총소리를 들었고,석 선장의 왼쪽 대퇴부에서 AK탄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3명이 석 선장 살해 공모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인간방패 혐의에 대해 "해적 가운데 누군가가 총알이 빗발치는 윙브리지로 선원들을 내몰면서 선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이를 감수한 것으로 인정돼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해부대 1차 작전 때 해군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와 김두찬 갑판장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선원들과 해군의 진술 등을 증거로 받아들이며 유죄로 판결했다.
변호인의 재판 관할권 위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청해부대원이 해적들을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한 체포여서 즉시 검사에게 인계해야 하지만,국내 이송에 9일이나 걸린 것은 공간적 제약으로 불가피했다"면서 "국내 도착 즉시 적법하게 구속된 만큼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