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부동산신탁이란

신탁수수료 받고 부동산 개발ㆍ관리

부동산신탁은 신탁수수료를 받고 땅주인이나 시행사 등이 맡긴 부동산을 개발 · 관리해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다. 금융회사들이 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수익을 배당해주는 금전신탁과 비슷하다. 운용수단이 토지인 점이 다르다. 부동산 신탁을 주요 업무로 만들어진 회사가 부동산 신탁업체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개발신탁(토지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 뒤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개발신탁이다. 신탁회사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 완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차입형 개발신탁과 관리형 개발신탁으로 구분된다. 차입형은 신탁회사가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직접 조달,투입하므로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비 회수가 안정적이다.

관리형은 위탁자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고,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 등을 통해 사업비 조달에 동참한다. 신탁회사는 시행사의 자금관리 · 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해준다.

관리신탁은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 개량해 생긴 수익을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업무다. 소유권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신탁은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유지 · 관리해주고 세무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산가들의 활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처분신탁은 대형 고가 부동산,권리 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잔금 정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전문성 · 공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매각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고가의 부동산에 한정됐으나 점차 가격대가 낮아지고 있다. 대리사무(부동산의 인 · 허가,권리 분석,자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업무도 제공한다.

이 밖에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신탁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