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검사역에 10년간 수천만원 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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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역(부국장급)이 부산저축은행그룹과 10년간이나 유착돼 각종 검사정보를 빼주면서 억대 뇌물을 받고 매년 수백만원씩 명절 떡값까지 받아 챙겨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검사역은 뇌물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금감원의 검사방침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부실을 은폐했으며 감사원의 대외비 감사 자료까지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 이자극(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대 말 부산에 있는 한 신용금고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임원들과 인연을 맺어 친분을 쌓았고 2002년 10월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강성우 감사에게서 100만~2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2006년 10월~2010년 10월 5년간 수수한 1천800만원만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씨는 2001년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원으로 참가하기 시작해 2005년 부산2저축은행 검사반원,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 그해 11월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활동하는 등 10년간 5차례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에 투입됐다.
또 이씨는 2005~2006년 강 감사에게 요청해 개인사업을 하는 처조카에게 3억2천여만원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도록 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산시스템만 통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대출 건전성 허위 분류 사실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하 검사반원에게 지적사항을 빼도록 지시했다.
또 울산지검이 금감원에 19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SPC 주주.임원에게 전달될 질문서를 강 감사에게 미리 넘겨줬다.
이씨는 강 감사에게서 허위 답변서를 받아 그대로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줬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초 감사원이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 업무에 대한 적정성 감사를 시작하자,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10개월 전인 그해 5월 강 감사의 부탁을 받고 감사원 금융기금 감사국에서 금감원 양모 부원장에게 보낸 대외비 질문서를 빼내 금감원 문서처리센터에서 등기우편으로 강 감사에게 발송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비로 표시된 이 질문서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오류가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이 부족하고 수익분배 조건부 PF대출을 통해 사실상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체이자를 정리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통해 정상 여신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 감사는 감사원의 지시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가 진행되자 평소 금품을 제공해 온 이씨에게 공동검사의 배경과 조사상황을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이씨가 양 부원장에게 온 감사질문서의 답변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질문서를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