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창구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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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창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후순위채 발행은 전문투자자와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만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