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악어 전쟁' 라코스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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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로고'의 대명사인 프랑스의 라코스테와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 두 브랜드가 한국 법정에서 상표 저작권 분쟁을 벌인 끝에 라코스테가 최종 승소했다. 크로커다일 측은 한국에서 기존 악어 로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라코스테(LACOSTE)가 크로커다일(Crocodile International PTE.LTD.)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가 외관상 차이가 있지만 호칭(악어)과 관념이 동일하고,상표가 모두 티셔츠 왼쪽 가슴에 위치한 점,실제 거래에서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크로커다일 상표의 경우,문자 부분은 옷감의 색상과 거의 동일한 색으로 자수돼 있는 반면,악어 문양은 옷감의 색상과 전혀 다른 연두색이나 초록색 등으로 박아 악어 도형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상표가 유사한 상표"라고 덧붙였다.
라코스테는 2009년 "등록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대법원은 지난해 4월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라코스테(LACOSTE)가 크로커다일(Crocodile International PTE.LTD.)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가 외관상 차이가 있지만 호칭(악어)과 관념이 동일하고,상표가 모두 티셔츠 왼쪽 가슴에 위치한 점,실제 거래에서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크로커다일 상표의 경우,문자 부분은 옷감의 색상과 거의 동일한 색으로 자수돼 있는 반면,악어 문양은 옷감의 색상과 전혀 다른 연두색이나 초록색 등으로 박아 악어 도형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상표가 유사한 상표"라고 덧붙였다.
라코스테는 2009년 "등록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대법원은 지난해 4월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