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자진신고하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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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연맹·16개 구단 합의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정몽규)이 프로축구계(K리그) 전체를 뒤흔든 승부조작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승부조작 자진신고자에게는 징계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또 소속 선수가 부정행위에 연루됐으면 구단이 해당 사실을 몰랐더라도 K리그 차원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프로축구연맹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정몽규 총재와 16개 구단장,코치진,선수대표들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승부조작 등 불법행위에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된 선수 등 당사자로부터 자진신고를 받는다. 연맹은 신고내용을 선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지만,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선처를 건의하고 연맹 내부적으로도 징계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안기헌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은 "자진신고자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고는 사무총장에게 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구단 공문과 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연맹은 선수의 부정 · 불법행위 가담 사실을 알고도 해당 선수를 타 구단으로 이적시키는 등 묵인한 구단에는 해당 선수와 함께 구단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구단이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더라도 소속 선수 등 구단 관계자의 승부조작 관련 불법 ·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단장과 감독 등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