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대부업체 '철퇴'

앵커) 대부업체들의 불법 금융광고 방식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금융회사로 오인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캐피탈과 뱅크등의 이름을 유명회사의 상호와 함께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금융삼품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모두 대부업제들의 인터넷 불법광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4월중 대부업체의 인터넷상 상호 표기 및 상표 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7개 대부 업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대부업체의 불법광고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민 인터뷰) "소비자를 속인다는 생각이 들죠" "조그맣게 적혀 있을경우에는 자세히 안보게 되잖아요 큰 글씨만 보게 되고 마크만 보게되고" "알권리가 있는데 그걸 숨겨서... 피해간다고 하죠. 법같은거.."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의 상호에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문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등록된 상호는 홈페이지 하단에 인식이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기 합니다. 소비자들은 대부업체인지 모르고 대출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적발 및 조치을 통해 불법금융광고 대부분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석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준비반 반장 "피해 사례들을 집중 검토 적발 하여... 과태료 부과.. 지자체에 통보" 이어 대출을 받을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금융감독윈이 대부업체들의 불법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금융거래시에 해당회사와 해당상품의 명칭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