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강의석 징역 1년6월

[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의석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본적 의무”라며 “경우에 따라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수사기관에 진술할 땐 몇 일 남지 않은 사법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영을 거부했다고 했다가 군 법무관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등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다녔던 강씨는 지난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강씨는 고등학생 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배 수업을 거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사회적으로 유명해졌다.2008년 국군의 날에는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