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무엇이 쟁점인가] 이사회가 총장 직접 선임

재정 더 탄탄해져

'국립 서울대 vs 국립대법인 서울대.'

이름 몇 글자 늘어날 뿐이지만 전혀 다른 조직이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기업형 조직으로,'국가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현재는 교직원 직선제)하고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이사회(7~15명)의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총장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예산 인사 조직 등에서 자유롭게 대학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대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정부조직이고 교직원(기성회 직원 제외) 신분도 공무원이어서 제약이 많다.

항목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꼬리표'가 달려 있어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교직원을 뽑으려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따라야 한다. 작은 조직 하나를 신설하거나 없앨 때도 정부(행정안전부 · 교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 국립대법인 서울대는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된다. 대학 스스로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조직 개편도 가능하다. 해외 석학들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으며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 인사를 총장으로 영입할 수도 있다. 게다가 살림살이(재정)도 탄탄해진다. 교과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서울대에서 관리 · 운영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법인화한 후 모두 무상 양도할 방침이다. 자산가치는 토지(2조1070억원)와 건물 등(1조570억원)을 합쳐 3조1640억원에 달한다. 연구 · 교육용이 아닌 자산을 담보로 활용,채권(학교채)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인건비와 시설비,운영비 등은 매년 정부에서 총액으로 지급받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