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실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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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건 변호사ㆍ강의석 씨, 징역 1년6개월 선고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이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임성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는 2일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 변호사(2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존엄성도 보장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며,피고의 양심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백 변호사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청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제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의석 씨(25)도 이날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