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화의 증인' 백종건 변호사…병역 거부 혐의 1년6개월 징역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27) 변호사가 병역 거부 혐의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임성철 판사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백종건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백종건 변호사는 직업이나 혐의의 동기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형량 확정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형이 확정될 경우 병역의무는 면제받지만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5년간 정지된다.

이에 백종건 변호사는 "전국 6개 법원에서 병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대에 총 안 들고 할 수 있는 보직도 많은데…", "안보 혜택은 받으면서 의무는 왜 안 하시나", "치안 예외권자로 만들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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