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도박' 신정환,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정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신정환은 법정구속됐다.

앞서 지난 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정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정환은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총 1천50만원을 가지고 A씨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달 말 2억 원을 빌린 뒤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정환은 지난 2003년과 2005년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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