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습도박' 신정환 실형 선고…"죄질 가볍지 않다"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정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정환은 2003년과 2005년에 이어 2010년 같은 죄를 지은 점으로 미뤄 도박 중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서 "도박 금액, 횟수 등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정환이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을 했고, 공인이라는 점 등 그 죄는 크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다리 수술 등 현재 상황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라며 징역 8월을 선고한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신정환은 법정구속됐다. 앞서 지난 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정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정환은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총 1천50만원을 가지고 A씨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달 말 2억 원을 빌린 뒤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정환은 지난 2003년과 2005년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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