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신정환 실형 선고…징역 8개월

[한경속보]상습 도박으로 물의를 빚었던 신정환 씨(3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003년과 2005년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필리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억1050만원으로 포커 도박을 일삼았다”며 “도박 기간,횟수,규모 등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대중의 사랑으로 번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해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겼고,범죄 사실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입국을 회피했다”며 “청소년 등에게 도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피고인의 다리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8부터 열흘 간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빌린 일행에게 빌린 돈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일행이 귀국한 뒤 같은 카지노를 혼자 찾아 빌린 2억원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