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 年 30% 전·월세 부분 상한제…한나라 "이달에 처리"

한나라당이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고 전 · 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 의장은 5일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당 서민특위의 이자제한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44%인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을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는 당 · 정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의장은 또 "전 · 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 · 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