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충당금 높여 가계부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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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대출비중 높아금융당국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최대 10배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3000만원인 비과세예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급증하는 상호금융사의 대출 증가를 방치하면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 연착륙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비과세 예금한도 축소 3000만원서 2000만원으로
◆'요주의'여신 대손충당금 10배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사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 상 정상여신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현재의 0.5%에서 1%로,요주의 여신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1%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6일 말했다. 전체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여 상호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의 상호금융사 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따르면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0.5% △요주의 1%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등이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해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씩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적립비율이 은행보다 높은 회수의문 여신은 그대로 두고 대출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적립비율을 크게 높여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시행세칙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 중 상호금융회사들이 개정된 적립비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비과세예금 한도 2000만원 환원 추진
금감원은 또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보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호금융사의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3000만원으로 늘렸던 비과세예금한도를 다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1월 비과세예금한도 확대 이후 시장의 여유자금이 몰리면서 상호금융사의 총자산과 총여신은 지속적으로 급증했다. 2007년 말 233조원이던 상호금융사의 총자산은 지난 3월 말 311조원으로 78조원(33.5%) 늘었다. 총여신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40조원(27.4%) 증가했다. 특히 신협은 총자산이 27조원에서 48조원으로 77.8%,총대출은 18조원에서 29조원으로 6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은행권의 최근 3년간 총대출 증가율인 22.8%를 웃도는 수치다.
◆저신용 대출비중 높아 '부실확대 위험'
금감원은 상호금융회사의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거래비중이 28.0%로 은행권(5.7%)보다 높아 잠재적인 리스크가 훨씬 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고 자칫 상호금융발(發)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3일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총괄 책임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 자산과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