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신용카드社 외형경쟁 막는다"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의 카드남발, 카드대출 급등 등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6월 중으로 외형 확대경쟁 밀착 감시와 위규 행위 카드사 엄중 제재와 관련한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레버리지 규제 도입과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차입) 규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여전사들이 제도 개선의 취지에 맞춰 자율 이행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비용(율) 등 3개 부문의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 엄중 제재에 나선다.금감원은 안정된 자기자본 중심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 레버리지 규제 도입도 추진한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 경쟁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받아 점검해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 확충 또는 자산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과거 여전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할 때 도입했던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회사채 발행은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여전사가 1998년말 대비 2010년말 자산은 1.7배로 늘었고, 반면 자본은 18.3배로 증가해 자본이 확충돼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개선된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금감원은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으로 카드사가 2003년 카드사태를 겪은 이후 2006~2009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영업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카드사태의 주요 원인인 카드대출이 전년대비 19% 증가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발급 건수도 2009년 64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적으로 가계 부채 문제, 대외적으로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상황에 직면하면서 잠재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가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