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면 지방공기업 평가서 불이익 받는다

[한경속보]파업이 일어난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노조파업에 따른 감점 폭을 2배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점 폭이 각각 0.5점에서 1.0점으로 커진다.지방 공기업간 경영평가 점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0.5점도 상당히 무게가 있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점수 0.5점이 새로 생기고 성과급 점수는 기관 0.5점,개인 0.5점에서 통합 0.5점으로 축소된다.예산조기집행 목표 달성도 등의 점수는 1.5점에서 2.0점으로 커지지만 인턴사원채용 관련 점수는 1.0점에서 0.5점으로 내려간다.경영공시를 성실히 입력하지 않았을 때 감점은 건별 0.2점에서 0.1점으로 낮아지고 한도가 1.0점으로 설정된다.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100점 만점) 90점 이상이 가 등급,85점 이상이 나 등급 등으로 5개 등급으로 나뉜다.광역자치단체 공기업은 가·나 등급의 비중이 40%가 넘으면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적자를 내는 도시개발공사는 가 등급을 받을 수 없다.성과급의 경우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어서 평가조정수당 등으로 명칭이 바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