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등,구로 항동 보금자리 원형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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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보금자리주택지구인 경기도 성남 고등지구와 구로 항동지구 내 민간택지 일부가 원형지(原形地) 형태로 공급된다.원형지란 사업지행자가 토지보상을 마무리 한 뒤 택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주택용지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고등지구와 항동지구의 민간택지 일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국토부는 다음달 중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원형지 공급 시범사업지로 검토 중인 고등지구에서는 전용 60~85㎡와 85㎡초과 아파트 600~700가구가 들어설 부지가 유력한 상태다.이 땅은 LH가 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만 해주고 부지조성 공사는 택지를 매입한 민간업체가 직접 맡게 된다.이렇게 되면 민간업체는 택지조성 후 다시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는 중복투자 비용을 줄이고 자연지형을 이용한 단지 설계 등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둬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성남 고등지구 면적이 56만9000㎡로 입지여건이 좋아 민간 건설사들이 원형지 매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SH공사도 구로 항동지구의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이 원형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5% 안팎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항동지구는 전체 67만6000㎡에 보금자리주택 3400가구 등 모두 4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원형지 선수공급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하면 토지보상 전에 민간 건설사가 사업시행자와 토지공급 약정을 미리 맺고 선수금을 내게 된다.다만 원형지의 택지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원형지 공급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 아파트 건설용지나 상업용지 등이며 필요할 경우 도로·녹지 등이 일부 포함된다.원형지는 전용 60~85㎡용 택지는 조성원가의 120%,전용 85㎡초과 용지는 감정가에 각각 공급된다.원형지를 선수공급받은 건설사가 미리 내는 자금(선수금)은 해당 보금자리지구의 사업비로 우선 투입된다.
국토부는 원형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원형지 조성비용과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차감해 주고,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때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고등지구와 항동지구의 민간택지 일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국토부는 다음달 중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원형지 공급 시범사업지로 검토 중인 고등지구에서는 전용 60~85㎡와 85㎡초과 아파트 600~700가구가 들어설 부지가 유력한 상태다.이 땅은 LH가 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만 해주고 부지조성 공사는 택지를 매입한 민간업체가 직접 맡게 된다.이렇게 되면 민간업체는 택지조성 후 다시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는 중복투자 비용을 줄이고 자연지형을 이용한 단지 설계 등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둬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성남 고등지구 면적이 56만9000㎡로 입지여건이 좋아 민간 건설사들이 원형지 매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SH공사도 구로 항동지구의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이 원형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5% 안팎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항동지구는 전체 67만6000㎡에 보금자리주택 3400가구 등 모두 4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원형지 선수공급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하면 토지보상 전에 민간 건설사가 사업시행자와 토지공급 약정을 미리 맺고 선수금을 내게 된다.다만 원형지의 택지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원형지 공급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 아파트 건설용지나 상업용지 등이며 필요할 경우 도로·녹지 등이 일부 포함된다.원형지는 전용 60~85㎡용 택지는 조성원가의 120%,전용 85㎡초과 용지는 감정가에 각각 공급된다.원형지를 선수공급받은 건설사가 미리 내는 자금(선수금)은 해당 보금자리지구의 사업비로 우선 투입된다.
국토부는 원형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원형지 조성비용과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차감해 주고,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때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