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내용 알아볼 수 없어도 부당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광고에서 소비자들이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볼 수 없도록 표시한 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9월 현대건설이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입면디자인으로 인해 일부 세대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카탈로그 하단에 1mm 크기 글씨로 표기하는 등 일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왜곡이 아닌 것도 부당광고 행위로 결정한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