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최고 1000만원…연말부터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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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강해진다. 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공포했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 3회 이상 위반 때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등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 3회 이상 위반 때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등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