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오르나…위례 사전예약 1891명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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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늘어 상승 불가피위례신도시 사전예약 물량의 최종분양가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2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당시 "분양가가 추정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위례신도시 부지의 73%를 갖고 있는 국방부가 LH 예상 보상가(4조원)를 훨씬 웃도는 8조원을 요구하고 있어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891명의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LH "법적으론 올릴 수 있어"
국토부 "인상 허용 않을 것"
◆실제 분양가 높아지나국토부는 작년 2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분양가는 추정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블록당 평균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 수준이었다.
사업 주체인 LH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현저한 상황변화가 있으면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만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최종분양가가 추정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며 "보도자료에서 추정분양가 이하의 분양가를 거론한 것은 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추정분양가 이하로 맞추려고 원가절감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보도자료가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라고 강조했다.
◆사전예약자 구제 가능성 높아
LH는 분양가 상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LH 관계자는 "최종분양가는 조성원가와 연동해 결정한다"며 "LH가 대규모 적자를 보면서까지 추정분양가를 고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민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LH에서 분양가 상향 조정을 요청해도 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LH가 국토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임을 감안하면 정부 의지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건설업계는 전망했다.
◆투자매력 떨어질 듯
문제는 위례신도시에서 향후 공급될 아파트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공급가가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LH 관계자는 "국방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라며 "조성원가 상승분이 모두 용지가격에 반영돼 아파트 등의 분양가가 주변시세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으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1만8000여가구)의 분양가도 크게 오를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성원가 상승분을 분양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 물량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까지 토지보상가 조정에 나선 것은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보상가가 감내할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위례신도시 사업 자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국토부와 국방부의 차관회의가 주목되고 있다.
조성근/장규호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