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노역에 3000만원이라니…장난합니까? 3만원을 줘도 아까울 텐데."(트위터 이○○) "그 노역 나도 하고 싶다. 큰 도둑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한국의 법…."(미투데이 빤○)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에 지난 7~9일 '신삼길 회장 범죄수익 150억원 한푼도 회수 못해','교도소서 하루 2억원 버는 조세포탈범' 기사가 잇달아 보도되자 한경닷컴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벌금 150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가운데 130억원가량을 노역으로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안 낼 경우 30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 기간 동안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토록 하는 판결 때문이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 구속된 1년가량 기간이 벌금 납부로 환산됐다.
환형유치(換刑留置)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들이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법에 3년 이내 기간으로 명시돼 있어 초과해서 수감시킬 수 없다. 수백억원의 벌금을 얻어맞더라도 3년 이내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하루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벌금을 탕감받다가 나올 수 있다. 법원 재량이라 3년을 모두 채우지 않더라도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모두 환형토록 선고할 수도 있다. 신우정 전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일당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역이란 것도 대부분 청소나 봉투접기 등 단순작업이다.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들은 대부분 조세포탈범이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포탈 세액에 대해 해당 세액의 2~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고 있다. 액수가 클수록 탈세한 돈을 은닉하고 교도소에서 '연봉 수백억원'으로 때우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대한 환형유치 기간 3년을 채울 수 있도록 선고하고 검찰은 노역으로 때우게 하는 대신 범죄수익을 철저히 찾아내 벌금을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최근 전국 검찰에 "범죄수익 환수율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총장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