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하루 노역 3000만원…" 네티즌 분노

"하루 노역에 3000만원이라니…장난합니까? 3만원을 줘도 아까울 텐데."(트위터 이○○) "그 노역 나도 하고 싶다. 큰 도둑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한국의 법…."(미투데이 빤○)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에 지난 7~9일 '신삼길 회장 범죄수익 150억원 한푼도 회수 못해','교도소서 하루 2억원 버는 조세포탈범' 기사가 잇달아 보도되자 한경닷컴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조세 포탈 혐의로 벌금 150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가운데 130억원가량을 노역으로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안 낼 경우 30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 기간 동안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토록 하는 판결 때문이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 구속된 1년가량 기간이 벌금 납부로 환산됐다. 환형유치(換刑留置)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들이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법에 3년 이내 기간으로 명시돼 있어 초과해서 수감시킬 수 없다. 수백억원의 벌금을 얻어맞더라도 3년 이내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하루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벌금을 탕감받다가 나올 수 있다. 법원 재량이라 3년을 모두 채우지 않더라도 1년 정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모두 환형토록 선고할 수도 있다. 신우정 전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일당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역이란 것도 대부분 청소나 봉투접기 등 단순작업이다.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들은 대부분 조세포탈범이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포탈 세액에 대해 해당 세액의 2~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고 있다. 액수가 클수록 탈세한 돈을 은닉하고 교도소에서 '연봉 수백억원'으로 때우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대한 환형유치 기간 3년을 채울 수 있도록 선고하고 검찰은 노역으로 때우게 하는 대신 범죄수익을 철저히 찾아내 벌금을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최근 전국 검찰에 "범죄수익 환수율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총장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임도원 지식사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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