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공성진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집유 2년 확정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사진 · 서울 강남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 약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 의원은 2008년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성 모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4100만원,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