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항소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한경속보]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0일 건설업자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1)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과 벌금 3514만원,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김모(55) 사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친한 사이어서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았다고 주장하나 ‘승용차 수수 행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솔한 행동”이라며 “사건처리 전후로 김씨와 급속히 친분이 형성된 점,정 전 부장이 고소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에게 명령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이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이던 2008년초 후배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 준 대가로 김씨에게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수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