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3개 강관업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상남도 진주시가 발주한 '실크전문 농공단지 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 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한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 등 3개 강관 제조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대주주가 동일한 계열사 관계로 2009년 3월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최저가격 제안자(2억1600만원)로 낙찰받도록 사전에 짜고 실행에 옮긴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