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요청 15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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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聯, 내달 공동訴 제기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당하게 부담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의사를 밝힌 건수가 10일 1500건을 돌파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초부터 소송단을 모집한 결과 700여명이 1500여건의 설정비 반환요청을 접수했다"며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정한 후 다음달 중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소송을 내더라도 추가로 소송단에 참여할 사람을 계속 모집할 것이란 게 연맹 측 설명이다.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이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대출 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도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토록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융계에선 소비자들이 직접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가 최소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이를 감안해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를 차입자 대신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