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경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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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환기종목 첫 '강제퇴출'
즉시 퇴출로 투자자 신뢰회복…경영진 배임 등 2호·3호 나올 듯
관리 종목과 형평성 논란도
코스닥시장에 강제퇴출 바람이 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환기종목 중 1개를 조만간 강제퇴출시킬 방침이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 종목 외에 퇴출후보 리스트를 작성해 퇴출요건에 맞는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퇴출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생기면 즉시 퇴출시킨다는 게 거래소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에 대해선 말그대로 '주의'를 잔뜩 '환기'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종목의 퇴출작업은 미적거리면서 투자주의환기종목만 강제퇴출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시 퇴출 통해 신뢰 회복거래소가 지난 5월 코스닥시장에 '신(新)소속부제'를 도입한 것은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비우량기업의 퇴출을 상시화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부로 코스닥 기업을 분류하고 투자주의환기종목(33개)을 신설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에 대해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하고 퇴출요건이 발생하면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강제퇴출 기준은 △최대주주 변경,경영권 양도계약 체결 등으로 실질 경영권이 변동하는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 이내에 증자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금을 상환(대여나 출자 등)할 경우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다. 이번에 강제퇴출이 결정된 기업은 최대주주가 바뀐 경우에 해당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시화"거래소는 앞으로도 퇴출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을 즉각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른 기업들도 퇴출후보 리스트에 올려놓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경영진의 배임 혐의가 있는 종목,대주주 지분 변경이 있는 종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조만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강제퇴출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사전 경고없이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처음 적용된 것"이라며 "코스닥 기업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상시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시장에 등을 돌렸던 투자자들도 다시 발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종목과 형평성 문제" 지적도일부에서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강제퇴출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름아닌 관리종목 때문이다. 거래소는 주요 영업활동 정지나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감사의견 거절,최종부도,회사정리절차 진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어떻게 보면 강제퇴출되는 투자주의환기종목보다 앞서 퇴출되어야 한다. 사유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관리종목에 대해서는 퇴출 절차를 차일피일 미룬 채 투자주의환기종목만 강제퇴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은 31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