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무단침입자 전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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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원 퇴거 결정경찰이 지난 12일 새벽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있었던 외부 노동단체의 조선소 불법 진입 및 폭력사태와 관련 사다리를 타고 조선소에 무단 침입한 외부인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3일 "영도조선소 동문 쪽에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어 조선소에 불법 침입한 노동단체원 400여명을 먼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정문으로 몰려가 용역직원들과 충돌하면서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료를 분석 중이다. 수사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찍어 확보한 채증자료와 한진중공업에서 넘겨받은 사진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차 채증 판독 결과 주동자로 보이는 11명을 추렸으며 이번 주 중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노동단체원들이 국가보안목표시설인 영도조선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일부는 용역직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조선소 안에서 농성과 집회를 열었으며 진입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이날 한진중공업 사측이 농성 중인 노조원을 상대로 지난달 9일 제기했던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성 중인 노조원들은 다른 근로자들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퇴거 결정을 내렸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