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들 국가 등 상대 100억 손배소

비대위 "분식회계 등 감독 소홀"

부산저축은행그룹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은행과 회계법인,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해당 은행과 담당 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금감원,국가 등을 상대로 101억4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인수한 186명이 참여했다. 비대위 측은 허위로 작성한 부산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재무제표 등을 꼼꼼히 실사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이 마치 우량저축은행인 것처럼 믿게 만든 담당 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금감원 모두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로텍의 이헌욱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이 불법 대출,방만 경영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분식회계 등으로 숨겼다"며 "증권신고서에는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사기채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4명도 은행과 신삼길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