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인모텔' 이용 안돼! 민주당 최규성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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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를 위한 '무인모텔'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 서울 종로와 신촌 등 유흥가에 위치한 '무인모텔'을 이용한 10대 청소년들의 후기가 인터넷 상에 버젓이 게재돼있다. 직원을 없앤 '무인모텔'은 CCTV만으로 손님을 확인하고 결제 또한 카드를 이용해 객실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의 최규성 의원이 미성년자들의 '무인모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숙박업체의 이용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인모텔'이 더이상 청소년 탈선 장소와 성매매의 공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다.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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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이 더이상 청소년 탈선 장소와 성매매의 공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다.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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