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용어 3월 도입…세제·금융 지원책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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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1200여곳 현주소중견기업은 올 들어 법제화된 용어다. 그동안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종종 쓰였으나 이는 업계 현장이나 언론에 의해 사용된 것이고 법적인 용어는 아니었다. 법적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만 존재했다.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00인 미만'을 의미한다. 이외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매우 복잡하지만 단순화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를 넘어서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 3월 정부는 '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기준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중견기업들의 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 전현철 부회장은 "이 기준에 의할 경우 1200여개사가 중견기업에 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와이지원 한국도자기 샘표식품 화천기계 패션그룹형지 태웅 리바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부분 오랫동안 한우물을 판 전문기업들이다. 2009년 3월 중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완전히 적용되는 2012년엔 중견기업의 숫자는 30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소기업 졸업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중견기업 범위가 정해진 것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금융 세제 인력 관련 지원책이 사라지는 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 중견기업인은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세제 금융 분야에서 좀더 과감한 중견기업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낙훈 중기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