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해법은] (2) 이주호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 (2)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다…부실私學 퇴출 위한 법안 추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부실 대학의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추진해 통폐합,학과 개편,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23곳을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대상 대학을 전체 대학의 15% 정도인 5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교과부는 학사 관리,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 제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고 개선 컨설팅을 한 뒤 자구 노력이 부족한 대학은 퇴출 절차를 밟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강제적으로 부실 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불법 학생 모집 등으로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대학들에 재단 해산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부실 사립대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대 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의 최대 30%까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사립학교법인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립자가 스스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또 학생 수가 격감할 경우 학교법인의 신청에 따라 감독 당국의 인가로 해산할 수 있는 특별해산사유도 도입했다. 이 경우에도 법인 기본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학교 부실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면책해주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돼왔다. 방만한 경영과 비리 등을 막기 위해선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